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거나, 처방받은 수면제가 아직 집에 남아 있다면 걱정되실 텐데요.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르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약물운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똑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 상습범(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이고, 감기약·수면제 등 481종 약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 적발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1.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징역과 벌금의 상한선입니다. 약물운전뿐 아니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재범까지 처벌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서 개정 전과 후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약물운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불응죄 | 처벌 규정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신설) |
| 상습범(재범) | -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표에서 보듯 측정불응죄는 이번에 아예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이고, 그 전까지는 기존 처벌 기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적발되면 기존 기준(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리되고, 2026년 4월 2일 이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측정불응죄는 왜 새로 생겼을까?
그동안 약물운전은 운전자가 실제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생깁니다.
- 경찰이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의 측정거부죄와 같은 방식으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도 그동안은 하위법령(부령)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3. 내가 먹는 약도 단속 대상일까?
a. 단속 대상 약물은 어디까지일까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류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단속 대상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 마약류(필로폰,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등)와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벤조디아제핀계)이 포함됩니다.
- 일부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등을 포함해 법률상 지정된 약물이 481종에 이릅니다.
b. 처방받은 약이라면 괜찮을까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운전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약이 실제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적발되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
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인 면허취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됩니다.
- 징역형·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가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 □ 복용 중인 약 설명서에 운전·기계조작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 □ 처방약이라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지면 운전을 피하기
- □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않기(측정불응죄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 □ 운전 전 필요하면 약사나 의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5. 실제 단속은 얼마나 늘었을까?
숫자로 보면 이번 처벌 강화가 왜 필요했는지 체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통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수치 |
|---|---|
| 마약·약물운전 면허취소 | 237건(전년 대비 45.4% 증가) |
| 마약운전 교통사고 | 72.2% 증가 |
| 약물운전 교통사고(전체) | 15.4% 감소(전체 약물운전 사고는 증가 추세) |
정부는 처벌 강화 시행과 함께 2026년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도 함께 벌입니다. 평소 수면제나 감기약을 복용한다면 운전 전에 설명서의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와 재판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약물운전 처벌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A. 2026년 4월 2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불응죄가 신설되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등 481종이 법률상 운전금지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방약이라도 주의 문구가 있었고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약물운전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적발 시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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