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펼치기 ▾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 비영업용 이륜자동차 연 18,000원 정액(125cc 이하는 과세 대상 아님).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 조건마다 달라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받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 1년 유지비 계산기펼치기 ▾
자동차세는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고, 보험료·기름값·소모품비는 넣은 값 그대로 더해요. 주차비·정비 공임·할부 이자는 빠져 있어요.
✅ 정기검사 대상 확인펼치기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① 배기량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③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예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받아요. 정확한 대상·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확인하세요.
⏰ 정기검사 과태료 계산기펼치기 ▾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하면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해요. 그래서 31~33일은 2만원, 34일째에 3만원이고, 85일째부터는 20만원이에요.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돼요. 자세한 표는 정기검사 과태료 계산법 글에 있어요.
🪪 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기펼치기 ▾
기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2026년 10월). 주기는 기본 10년, 직전 갱신 때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은 갱신 연도 생일 앞뒤 6개월이에요(첫 갱신은 예전 기간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라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름값 계산기펼치기 ▾
주행거리 ÷ 연비 = 쓰는 기름 양(L), 여기에 리터당 가격을 곱해요. 실제 연비는 타는 습관·짐·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7조·도로교통법 제87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위택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과태료 계산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바로잡고, 보험료 추정 금액을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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