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립온 머플러 하나 바꾸려는데 이게 불법인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륜차의 소음기(머플러) 교체는 원칙적으로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튜닝이에요.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건 배기관 끝(팁)만 바꾸는 경우처럼 아주 좁은 범위이고, 배플을 빼거나 소음기를 없애는 건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머플러 교체는 왜 승인 대상일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이륜자동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를 정해 두었는데, 그 안에 '소음방지장치'가 들어 있어요. 머플러는 바로 이 소음방지장치라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튜닝 승인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이륜자동차에 적용돼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똑같이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많이들 놓칩니다.
2. 승인 없이 바꿔도 되는 건 어디까지일까?
a.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것
- 배기관 팁 교체 — 소음기와 마지막 배기구의 안지름이 그대로일 때만
- 배기다기관(매니폴드) 교체
- 에어크리너 교체
이 세 가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의2에 적힌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장치'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단, 바꾼 뒤에도 소음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b. 승인이 면제되는 인증 부품
국내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튜닝안전확인 부품이면 승인 없이 달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고시 제4조 제2항). 해외 인증 표시나 'E마크'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구입 전에 국내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하려는 것 | 구분 | 근거 |
|---|---|---|
| 배기관 팁만 교체(안지름 그대로) | 승인 없이 가능 | 고시 별표1의2 |
| 국내 인증·TS 안전확인 머플러로 교체 | 승인 면제 | 시행규칙 제107조② |
| 그 밖의 슬립온·풀시스템 교체 | 승인·튜닝검사 필요 | 시행규칙 제107조① |
| 배플 제거, 소음기 제거, 촉매 제거 | 불법(승인 불가) | 고시 별표2,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표에서 내가 하려는 작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맨 아래 줄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3. 승인을 받아도 지켜야 하는 소음 기준은?
승인을 받든 인증 부품을 쓰든, 운행 중인 바이크는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을 넘으면 안 돼요. 2000년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은 105dB(A) 이하, 경적소음은 110dB(C) 이하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여기에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2023년 7월 이후 제작·판매된 이륜차와, 그 뒤에 소음기를 튜닝한 이륜차는 '제작 때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 + 5dB'을 넘으면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인증값은 차체에 붙은 표지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5dB보다 이 값이 낮으면 이 값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증 배기소음이 90dB인 바이크라면, 머플러를 바꾼 뒤 95dB를 넘으면 기준 위반이에요. 105dB가 아니라 95dB가 한계라는 뜻이니, 제품의 소음 시험값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승인 없이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위반 | 처벌 |
|---|---|
| 승인 없이 튜닝, 알면서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복구 명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37조) |
| 승인 후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안 받음 | 100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2조) |
| 배기소음 기준 2dB 미만 초과 | 과태료 20만·60만·120만원(1·2·3차) |
| 배기소음 기준 2dB 이상 4dB 미만 초과 | 과태료 60만·100만·160만원 |
| 배기소음 기준 4dB 이상 초과 | 과태료 100만·140만·200만원 |
| 촉매·산소센서 등 배출가스 부품 제거·조작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작업한 사람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
소음 과태료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집중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고, 2025년 한 해 이륜차 관련으로 과태료 5,655건, 고발 1,254건을 처분했습니다.

5. 승인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
-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튜닝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모두 가능해요.
- 승인 결과는 원칙적으로 5일, 늦어도 10일 안에 나옵니다.
-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작업을 맡깁니다.
-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TS에서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TS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6. 정기검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에 안전검사가 더해졌어요. 소음기 훼손, 배기소음 초과는 지금도 부적합 판정 사유이고, 2028년 4월 28일부터는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자체도 부적합 항목으로 시행됩니다(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부칙).
- □ 바꾸려는 머플러가 국내 튜닝부품인증·TS 안전확인 부품인지 확인했다
- □ 인증 부품이 아니라면 TS에 튜닝 승인부터 신청했다
- □ 차체 표지판의 인증 배기소음 값을 확인하고, 제품 소음이 +5dB 안인지 봤다
- □ 승인 후 45일 안에 튜닝검사 날짜를 잡았다
- □ 배플·촉매는 그대로 두었다
정리하면, 팁 교체나 국내 인증 머플러가 아니라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거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에요. 같은 제품이라도 차종과 연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른 부품의 튜닝 기준은 라이프기어 「내차튜닝」 메뉴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강실장
10년 넘게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세금·보험·검사처럼 헷갈리는 제도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 정리하고, 직접 만든 계산기로 실제 금액까지 뽑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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